천안시, 수도권 준하는 방역조치 시행...2주간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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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
감염확산 위험시설 종사자 검사
감염확산 위험시설 종사자 검사

시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충청남도는 인원 제한을 해제했지만 천안은 지리적‧방역적 상황을 감안해 2주간 모임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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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해외입국자는 격리 해제 전 13일째에 한 차례만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격리 7일째에도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야 한다.

N차 감염 차단을 위한 ‘천안형 신속역학체계’도 시행한다. 확진자 발생 시 기초역학조사, 1차 접촉자 분류, 진단검사, 2차 역학조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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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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