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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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를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5곳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수산업계 연쇄 감염이 확산하자 지난 24일부터 인근 중구·서구·영도구 소재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 출입자 수기명부 작성, 방역수칙 미게시 및 미안내, 소독·환기 대장 미작성, 유흥 종사자 명부 미작성 위반 등이었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차츰 완화되자,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4천157개소 전수점검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시는 최근 수산업계 연쇄 감염이 확산하자 지난 24일부터 인근 중구·서구·영도구 소재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 출입자 수기명부 작성, 방역수칙 미게시 및 미안내, 소독·환기 대장 미작성, 유흥 종사자 명부 미작성 위반 등이었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차츰 완화되자,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4천157개소 전수점검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