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일부터 8명 모임 가능…접종자는 야외 노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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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았으면 제한 열외, 스포츠 관람·집회 인원도 확대
7월부터 충북의 사적 모임 가능인원이 8명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충북도의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허용 범위가 배로 늘어난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모두 맞은 후 14일이 지난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접종 완료자가 4명이 있다면 미완료자 8명을 포함해 12명이 한 식당에 모여 식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직계가족이나 주소상의 동거가족은 인원에 관계 없이 모여도 된다.
돌봄(노인·장애인·영유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돌잔치도 직계가족이나 동거가족만 자리한다면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은 직장 동료 등 외부인을 초대할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한 참석 인원이 16명으로 제한된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도민은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집회나 공연장, 야구·축구장·놀이공원 같은 실외 시설, 전통시장을 비롯한 실외 쇼핑공간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객 수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실내 경기장은 전체 좌석의 10%, 실외 경기장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각각 30%, 50%까지 가능하다.
'100명 미만'이었던 행사·집회 허용 인원도 '300명 미만'으로 확대됐다.
충북도가 마련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다음 달 15일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7월부터 충북의 사적 모임 가능인원이 8명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충북도의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허용 범위가 배로 늘어난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모두 맞은 후 14일이 지난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접종 완료자가 4명이 있다면 미완료자 8명을 포함해 12명이 한 식당에 모여 식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직계가족이나 주소상의 동거가족은 인원에 관계 없이 모여도 된다.
돌봄(노인·장애인·영유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돌잔치도 직계가족이나 동거가족만 자리한다면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은 직장 동료 등 외부인을 초대할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한 참석 인원이 16명으로 제한된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도민은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집회나 공연장, 야구·축구장·놀이공원 같은 실외 시설, 전통시장을 비롯한 실외 쇼핑공간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객 수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실내 경기장은 전체 좌석의 10%, 실외 경기장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각각 30%, 50%까지 가능하다.
'100명 미만'이었던 행사·집회 허용 인원도 '300명 미만'으로 확대됐다.
충북도가 마련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다음 달 15일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