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경찰, 불구속 송치 방침
'장비 계약 특혜' 의혹 전 강원소방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소방 장비를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충식 전 강원도소방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춘천지법은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했다.

정문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시간이 넘는 검토 끝에 "현 단계의 수사기록만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양보할 정도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2019년 특수구조단에서 사용할 인명구조 수색용 드론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드론 구매 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접대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드러났다.

또 지난해 12월 철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점검을 나간다며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고는 관용차를 이용해 수도권에서 지인을 만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도 받고 있다.

'장비 계약 특혜' 의혹 전 강원소방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강원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전 본부장의 허위 출장 혐의를 수사하던 중 드론 구매와 관련한 혐의를 추가 포착, 지난달 3일 김 전 본부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나흘 뒤 소방청은 김 전 본부장을 직위 해제했다.

김 전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서 허위 출장 사실은 인정했으나 드론 구매와 관련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