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돈 잃어서'…농협 직원 회삿돈 수억원 횡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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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수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농약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농협 직원 A씨(40)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실제보다 많은 물량의 농약을 사들일 것처럼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농협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횡령 혐의를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농협 조사 결과 A씨는 업체들에 '다른 업체에 들어갈 대금이 잘못 들어갔으니, 돈을 다시 입금해 달라'며 부풀려진 구매대금을 자신의 아내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1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농약 구매 대금을 횡령해 불법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 A씨가 횡령한 금액이 수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농약 재고 조사를 통해 정확한 액수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접수한 고소장을 확인하고 있다"며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횟수와 횡령액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농약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농협 직원 A씨(40)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실제보다 많은 물량의 농약을 사들일 것처럼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농협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횡령 혐의를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농협 조사 결과 A씨는 업체들에 '다른 업체에 들어갈 대금이 잘못 들어갔으니, 돈을 다시 입금해 달라'며 부풀려진 구매대금을 자신의 아내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1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농약 구매 대금을 횡령해 불법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 A씨가 횡령한 금액이 수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농약 재고 조사를 통해 정확한 액수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접수한 고소장을 확인하고 있다"며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횟수와 횡령액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