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 빠져 법 개정 필요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합당한 권리행사와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실무를 위해 전남도시자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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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는 지자체 공무원이 포함돼 업무를 돕게 된다.

위원회는 진상 조사와 자료 수집, 분석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여순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 묘역과 위령탑, 여수·순천 10·19 사건 사료관, 위령 공원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평화와 인권 교육도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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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은 상임위를 거치면서 원안이 일부 수정됐다.

위원회의 진상 규명 조사 기간을 '진상 규명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최초 진상규명 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수정됐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사실상 3년에서 2년으로 줄면서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 내용도 일부 수정됐다.

원안에는 재단에 대한 지원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진상 규명 이후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대상도 '희생자 또는 유족'에서 '희생자'로 수정됐다.

무엇보다 이번에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는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빠져 있다.

여순항쟁 유족회는 지난해 6월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에 앞서 '특별법안에 배·보상 문제는 넣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유족들은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중요하다고 보고 특별법에 배·보상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현주 순천대 여순사건연구소장은 "5.18이나 4.3사건 관련 특별법도 처음에는 배·보상이 빠진 상태에서 나중에 개정됐다"며 "진상규명위원회나 재단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역사공간 벗' 대표 연구원인 주철희 박사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면 국방부와 국정원, 검찰 등 국가 기관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며 "기초 조사만도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최소 5년 이상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박사는 이어 "국가 차원에서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무고하게 희생당했던 분들에 대한 배·보상은 언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