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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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공포·시행된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자치구가 정차·주차 법규를 위반한 PM을 견인하고 견인료(4만원)와 보관료(30분당 700원, 1회 상한 50만원)를 부과할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불법으로 방치된 PM에 대해 주민 신고를 받아 각 자치구가 견인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하철역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소·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 방해 구역, 점자블록 위, 도로 등에 PM이 방치됐을 경우는 즉시, 그 외의 지역에서는 3시간 후에 견인한다.
서울시 산하 25개 구 중 다음 달부터 견인조치를 실제로 할 준비가 된 곳은 도봉·마포·성동·송파·영등포구 등 5곳이다.
시는 나머지 20개 구에서도 준비가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현장 시행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