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올해 4월 삼성전자 A(45·남) 상무에 대한 공소를 접수했다.
A 상무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이를 같은 해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A 상무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함께 투약하거나 흡연한 공범 B(29·여)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밖에 B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다른 공범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이 병합돼 A 상무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나 A 상무와 공모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 상무는 지난 18일 열린 공판 기일에 법정에 처음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