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호용 대마초 소지와 재배 가능해
현지 매체에 따르면 28일(현지 시각) 멕시코 대법원은 기호용 대마초 소비와 가정 재배를 금지한 일반보건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앞으로 멕시코 성인은 보건국의 허가를 받은 후 가정에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으며 5g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11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으며 아르투로 살디바르 대법원장은 "오늘은 자유와 관련,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이날 밝혔다.
멕시코에서는 2015년 대법원이 개인의 기호용 대마초 소지와 재배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합법화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17년 대법원은 의회에 합법적 대마초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률 입안을 명령, 올해 3월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1인당 28g까지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개인 소비 목적으로 집에서 최대 6개까지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후 상원 표결 지연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법제화 시한(4월)이 지났다. 이유로는 법안 내용의 기술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코로나19 사태 때문이었다.
합법화 지지자들은 대마초 산업 제도화로 마약 관련 범죄 감소도까지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곳으로는 우루과이와 캐나다, 미국 일부 주(州)가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