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주요 유원지, 해수욕장, 하천·계곡, 공원 등을 대상으로 내달 5일부터 9월 3일까지 9주간 시행한다.
우선 내달 11일까지 도내 전 시·군 주요 피서지에서 무단투기 쓰레기 집중 수거, 쓰레기 분리수거함 추가 설치 등 휴가철에 대비한 쓰레기 관리 상태 사전점검을 한다.
피서객이 집중되는 내달 12일부터 8월 29일까지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피서지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무단투기 신고 등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또 해변·관광지 등에서 쓰레기 상습 투기와 무단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피서가 끝나는 9월 초에는 잔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피서지 사후관리를 위한 마무리 대청소를 할 계획이다.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군과 합동으로 8월 13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영 또는 취사를 위해 계곡·하천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잦을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주로 도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1곳 등 산림보호구역 내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산림 내 지정된 장소 이외 야영·취사행위, 쓰레기 투기와 자연석·조경수·이끼류 등 임산물불법 채취 행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불법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