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9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9 [사진=연합뉴스]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에 대한 추행사실을 인정한 오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하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9년 10월 부산경찰청에 유튜버들이 허위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혐의 선고공판에서 방청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2021.6.29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혐의 선고공판에서 방청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2021.6.29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 전 시장의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인 오거돈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항소를 통해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공대위는 "우리의 외침이 법정에 닿아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바랐으며 오늘 그 결과를 받았다"면서 "오늘의 선고 결과는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를 외쳤던 우리들, 전 국민의 성명과 탄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거쳐온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데 부족하다"면서 "권력형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