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함몰' 무차별 폭행당한 임대인…가해 임차인 "기억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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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60대 임차인이 임대인을 의식을 잃을 정도로 무차별 폭행해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63)씨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임대인 B(68)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무차별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B씨는 안면부 일부가 함몰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해서 왜 때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초 "A씨가 사과하니 합의하겠다"고 했으나 A씨가 "방을 빼겠다"고 하자 마음을 바꿔 강력 처벌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했다고만 할 뿐 B씨를 폭행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상처가 크고 A씨가 방을 빼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주완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63)씨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임대인 B(68)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무차별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B씨는 안면부 일부가 함몰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해서 왜 때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초 "A씨가 사과하니 합의하겠다"고 했으나 A씨가 "방을 빼겠다"고 하자 마음을 바꿔 강력 처벌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했다고만 할 뿐 B씨를 폭행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상처가 크고 A씨가 방을 빼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