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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 일광욕 즐긴 두 남성, 알몸으로 경찰에 구조된 사연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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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법 위반한 두 남성에 벌금 760달러(약 85만 원) 부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체로 해수욕을 즐기던 남성 2명이 사슴에 겁을 먹고 국립공원에 뛰어들었다가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28일(현지시각) 호주 매체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은 벌거벗은 채 일광욕을 즐기다 갑자기 나온 사슴을 피해 왕립국립공원으로 도주한 30세, 49세 남성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두 남성은 시드니 인근 해변에서 알몸으로 있다가 숲에서 튀어나온 사슴을 보고 150.9㎢에 달하는 왕립국립공원으로 도망쳤다.

    날이 어두워진 후 길을 잃은 이들은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고 긴급구조대가 두 남성들을 수색했다.

    발견 당시 30세 남성은 벌거벗은 채로 배낭을 메고 있었고 49세의 남성은 옷 일부만 입고 있었다.
    호주 시드니 인근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남성들이 사슴 때문에(?) 벌금 폭탄을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호주 시드니 인근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남성들이 사슴 때문에(?) 벌금 폭탄을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호주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막기 위해 시드니와 인근 대도시를 봉쇄하는 엄격한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2주간 봉쇄에 돌입했다. 봉쇄령에 따라 시드니 전역의 주민 500만여명은 이동이 제한됐다.

    두 남성은 방역법을 위반해 760달러(약 8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지 경찰은 "두 남성은 결국 벌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 남성들을 추적하기 위해 지역사회는 더 많은 손해를 입었다"며 "바보들을 막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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