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들 공탁금 354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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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전국 법원 공탁금 보유 여부를 일제조사해 363명이 공탁해 둔 354억원(453건)을 즉시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854명이 공탁한 556억원(1천422건)의 내역을 확인해 이 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를 골라냈다.
시는 파악된 공탁금 중 지급제한이 없고 관련 재판 사건이 종결된 166억원(137건)은 즉시 징수했고, 지급제한이 있거나 재판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출급·회수 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원(1천285건)에 대해서는 지급제한사유 해제 시기와 재판종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최근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조세채권의 압류를 피해 개인 간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탁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지속해서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854명이 공탁한 556억원(1천422건)의 내역을 확인해 이 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를 골라냈다.
시는 파악된 공탁금 중 지급제한이 없고 관련 재판 사건이 종결된 166억원(137건)은 즉시 징수했고, 지급제한이 있거나 재판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출급·회수 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원(1천285건)에 대해서는 지급제한사유 해제 시기와 재판종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최근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조세채권의 압류를 피해 개인 간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탁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지속해서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