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치권과 지자체가 일제히 환영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회 본회의 직후 성명을 내어 "특별법 제정이 새로운 시작이기에 서둘러 진상조사가 이뤄져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사업 또한 합당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여순사건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우리는 지금 여순사건 특별법의 역사적인 제정을 눈앞에서 이뤄냈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은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과거법이 아니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여 상생과 화해로 향하는 미래법"이라고 주장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가를 염원했던 지역민들의 희생과 아픔이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마련되어 다행이다"며 "학생들이 왜곡되지 않는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족들과 함께 TV로 국회 본회의를 시청했다.
권 시장은 "과거 이념대립이 만든 불신과 증오를 뛰어넘어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지금까지 긴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들과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특별법 제정이라는 토대 위에 기념공원 조성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도 보도자료를 내어 "사건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나아가 화해와 상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여순사건으로 희생당하신 유족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을 치유하고 위로받는 일들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연대하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순천시도 전남도, 인근 시군과 함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은 "오늘은 순천·여수 지역이 반란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가 폭력에 의해 침묵과 희생을 강요당했던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73년 한이 풀리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신 소병철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법이 통과되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구례군도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안이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된 끝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역사적인 오늘을 위해 힘쓰신 유족들께 머리 숙여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며 "아픈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현복 광양시장도 성명을 내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내고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등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족들도 특별법이 통과되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여순항쟁유족회는 "73년간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부모 없이 살아온 수많은 유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답답한 시간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유족들의 흘린 눈물을 닦아준 21대 국회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여수·순천·구례· 광양·보성·고흥 등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