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하나측, 법정서 '나경원 낙선운동' 혐의 부인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의 낙선을 위해 '친일 정치인 불매'를 주장하며 선전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 이하나 정책국장 등 관계자 5명의 1회 공판을 열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18∼28일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출마했던 나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고 광고물을 설치·배부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NO 친일 정치인 불매' 또는 '사사건건 아베 편 친일 정치인 필요 없다', '친일 망언 처벌, 친일파 재산환수' 등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걸고, 친일 정치인 청산에 공감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인물 배포나 서명운동이 이뤄진 장소는 나 전 의원의 선거사무실 앞 또는 자택 앞이었다.

검찰은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접수하고,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선거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현수막이나 애드벌룬, 간판을 비롯한 광고물이나 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겨레하나는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한국 YMCA 등과 함께 일본 역사왜곡과 경제보복에 대응할 목적으로 연합단체 '아베규탄시민행동'을 결성해 이 같은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회의원 후보의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친일 정치 청산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왔다"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에 불과할 뿐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겨레하나 관계자 등은 이날 공판을 앞두고도 기자회견을 열어 "친일 정치인을 특정하거나 거명하지 않았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