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2·4대책, 집단투기 소지땐 지구지정 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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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의 현물보상 기준시점이 '국회 의결 이후'로 수정되면서 투기 세력이 몰렸다고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노 장관은 "예정 후보지에 대해서는 투기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 2월 4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과도하다는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법의 미비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장에서 집행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진일보했지만, 한계가 있다"며 "건축공사의 경우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중대재해법은 시공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최고경영자나 안전책임자에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