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與단독 산자위 통과…野 항의·퇴장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이날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로 의결했다.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진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내도록 했다.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후'로 했다.

'소급 적용'을 강조하는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다수결에 따라 법안이 상정되자 강하게 항의한 뒤 퇴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