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대통령 여적죄' 고발 사건 수사"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으로부터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이송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최근 박 대표와 함께 고발에 참여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것이 형법상 여적죄 등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한편 박 대표는 올해 3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