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아니다"…박나래 `성희롱 논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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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씨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박나래는 앞서 CJ ENM이 론칭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영상에서 박나래는 `암스트롱맨`이라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들며 장난스럽게 발언했다.
제작진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식으로 사과했으며 박나래도 자필 사과문을 내고 하차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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