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동안 함께 낮술을 마시던 지인이 집에 돌아가려 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낮술 마시던 지인 흉기로 찔러 중상 입힌 50대 징역 5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2일 오전 10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정오께 자택으로 이동해 오후 7시께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집에 가려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8회 이상 찔러 크게 오른쪽 손이 마비되고 대화가 곤란한 정도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와 8번의 폭력 전과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