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21명으로 늘어…공군, 경찰대대장·수사계장·군검사·국선변호사 보직해임
20비행단 경찰대대장 늑장 형사입건…15비행단 2명 피의자 전환(종합3보)
국방부 조사본부는 28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은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간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위원회는 징계회부하는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사본부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뒤늦게 형사입건을 결정했다.

조사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초 수사를 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해 부실수사를 확인했으면서도 지난 24일까지 입건은 한 명도 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유족 측이 지난 25일 이미 피의자 신분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추가로 고소한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도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15비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은 '피의자로 전환돼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들은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옮긴 15비행단의 간부들로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대변인은 "현재 공군 법무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원들은 지금 피내사자 신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련 피의자는 이날 현재 총 21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군은 이번 사건 관련,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법무실 군검사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변호사 등 4명을 이날 오전 9시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

공군은 문자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향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적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