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 통보를 한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에도 헤어져달라고 요구하는 B씨를 감금했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B씨가 혼자 근무하는 일터에 찾아가 문을 걸어 잠근 뒤 "사람 인생 망쳐놓고 너는 잘살 수 있을 것 같냐"며 35분 동안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폭행했다.
남 부장 판사는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