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하원은 2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다수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 해외로 도피해야 했던 나치 희생자들의 후손은 앞으로 다른 조건 없이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독일은 2019년부터 내무부 규정에 따라 나치 희생자 후손에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왔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에 법적 토대를 부여해 지금까지보다 나치 희생자 후손의 국적 취득을 더 쉽게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부모 중 1명이 2000년 1월 1일 이전 출생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적 취득 신청은 무료이며, 다른 국적은 계속 보유해도 된다.
대상자들은 선대가 1933∼1945년 독일에서 추격당했거나, 추격당한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유대인이나 유럽 최대 소수민족인 신티족이나 로마족, 정신이상자, 나치의 정치적 반대자 후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