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딴 남자랑 있어'…전 여친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 10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3일 오전 3시 45분께 인천 한 건물에서 전 여자친구 B(3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친구 C(39·남)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8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흉기를 빼앗긴 뒤 바닥에 넘어지면서 제압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가량 사귄 B씨가 이별 후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가 잠들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요 장기에 손상을 입은 C씨는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기도 했고 사망할 가능성도 높았다"며 "피고인은 C씨와 그의 가족들이 많은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전혀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3일 오전 3시 45분께 인천 한 건물에서 전 여자친구 B(3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친구 C(39·남)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8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흉기를 빼앗긴 뒤 바닥에 넘어지면서 제압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가량 사귄 B씨가 이별 후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가 잠들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요 장기에 손상을 입은 C씨는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기도 했고 사망할 가능성도 높았다"며 "피고인은 C씨와 그의 가족들이 많은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전혀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