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지방세법 개정안, '에너지 차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법사위 통과…내주 본회의 처리될듯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사위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당초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 세율을 9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특별법 ▲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