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기소'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으로 이동
이성윤 이어 이규원 승진…'피고인 검사들' 자리보전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현직 검사들의 보직 이동도 눈에 띄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공정거래위 파견)는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유지한 채 직급만 부부장검사급으로 승진했다.

이 검사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도 울산지검 차장으로 이동했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 보직으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시키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법무부가 친정권 성향인 검사를 우대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신분인 검사가 영전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4일 단행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지휘한 '채널A 사건' 공소유지를 서울고검이 담당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피고인 검사의 영전 논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슈가 됐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사건의 내용과 성질, 당사자가 인정하는지 여부, 사건의 전개 과정과 동기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