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에 제정 '눈앞'…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추진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아픈 역사로 남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법 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29일 본회의만 남아
25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온 여순사건 특별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6월 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회에서만 8명의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20년 만에 본회의를 앞두게 돼 뭐라 감격을 말할 수 없다"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이 일부 파악된 숫자만 1만1천여명에 달해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고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미래로 향하는 동력을 얻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뤄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며 "올해 10월 19일 열릴 여순사건 73주기 기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참석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치료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73년의 시간을 숨죽여온 유족들에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간절한 소망이 실현되고 있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역에 평화와 화해의 울림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순천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7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최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