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29일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 방안 논의
국제해사기구(IMO)가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현존선)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본격화하자 국내 해운업계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MacNet)는 29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IMO 현존선 규제에 대한 K-해양 전략'을 주제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하고 한국선급,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양환경교통공단,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개최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76차 회의에서 개정된 해양오염방지협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기존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신조선)에만 온실가스 배출 규제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 개정으로 2023년부터 현존선까지 규제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존선은 선박 제원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를 충족함과 동시에 매년 운항실적에 따라 계산되는 선박 탄소집약도지수(CII) 감축률도 만족해야 한다.

EEDI와 EEXI는 선박이 화물 1t을 1해리(약 1.9㎞) 운송할 때 배출되는 CO₂양을 기관출력,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해 사전적으로 계산한 후 지수화한 값이다.

다만 EEDI는 선박 설계과정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신조선에 적용되고, EEXI는 선박 운항 과정에서 계산해 현존선에 적용한다.

CII는 선박 운항 과정에서 화물 1t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CO₂양을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계산해 지수화한 값으로 현존선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존선은 기관 출력을 제한하거나 에너지효율 개선 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선박 효율을 높여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있을 첫 선박검사일까지 EEXI를 충족해야 한다.

CII는 2019년에 계산된 기준 수치와 비교해 2023∼2026년까지는 매년 2%씩 줄여야 한다.

한국선급은 지난 3월 EEXI와 CII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론칭했고, 선사들이 엔진출력 제한과 운항 속도 감소 수준 계산 등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