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마약' 발언한 박래군, 명예훼손 무죄
법원이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발언을 한 인권운동가 박래군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박씨는 2015년 6월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4월 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라며 "피부미용,·성형수술 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1·2심은 박씨의 발언이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박씨는 신고 없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열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해당 발언이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세간의 의혹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사회적 논란이었던 만큼 박씨의 발언이 공익과도 관련됐다고 봤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를 따라 이날 박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박근혜의 행적을 밝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며 의혹을 제시한 것으로, 피해자가 마약을 했다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손상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고, 형량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동기에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