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인데 법카 아닌 카드...기업은행, CEO카드 출시
기업은행은 25일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하나로 합친 듀얼카드 ‘CEO카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카드 한 장에 '법카'와 개인 신용카드 기능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카드 상단에는 개인카드용 IC칩을, 카드 하단에는 법인카드용 IC칩이 배치됐다.

CEO카드를 쓰면서 받은 포인트는 개인(법인카드 지정자)에게 무제한 적립된다. 개인카드 기능을 쓰면 국내이용금액의 1.0%, 주유소·전기차충전소·호텔·면세점 이용금액의 1.5%, 해외이용금액의 2.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기업카드로는 국내·외 모든 가맹점 이용금액의 0.3%를 적립받을 수 있다.

추가로 외식통합이용권, 신세계상품권 교환권, 골프문화상품권 등 15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전 세계 공항라운지, 국내공항·특급호텔 발레파킹, 국내 특급호텔 브런치 세트 등 프리미엄 혜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 세계 호텔‧리조트와 렌터카 국‧내외 이용료,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도 탑재됐다.

CEO카드는 고객이 원하면 개인카드 단독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듀얼·개인카드, 국내외 겸용·국내 전용에 따라 21만5000∼23만원이다.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