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당선 무효형'에 "상고해 명백한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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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1심 무죄 선고와 달리 벌금형을 내린 2심 재판부에 유감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작년 4·15 총선 공보물에서 상대 후보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학용 전 의원에 대해 "김학용 의원이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내용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썼다는 것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허위 사실 유포였는지 생각이 많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표현은 수많은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쓴 것이며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구별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일반적 상식에 기댄 것이며 상대를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 지지모임인 '대동세상연구회' 전국회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관련 활동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