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떨어진 해역서 단순 고장 어선 예인?…난처한 제주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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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공백 생기고 유류비 부담도…응급 상황 땐 즉시 출동"
우리나라 최남단 해역을 관할하는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는 제주에서 남쪽으로 수백㎞ 떨어진 먼바다에서도 신고가 들어온다.
해경은 이런 경우 응급 상황이거나 기상이 나쁠 땐 해경이 출동하지만, 단순 기관 고장 등 사고 우려가 작을 때는 출동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2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서귀포해양경찰서, 남해어업관리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2시 32분께 제주 서귀포 남쪽 248㎞ 해상에서 제주 선적 근해연승어선 K호(29t·승선원 10명)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K호는 신고 이튿날인 지난 21일 오후 4시 40분께 다른 어선 도움을 받아 최초 표류 지점으로부터 70여㎞를 북상했고,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2호에 인계돼 22일 오후 1시 제주 한림항에 들어왔다.
K호의 신고에 해경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경은 "지침상 응급 상황이거나 기상 상황이 나빠 사고 우려가 큰 경우에는 바로 출동하지만, 이번은 단순 기관 고장이고 기상 상황이 나쁘지 않아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그나마 가까이 있는 해경 경비함정도 약 150㎞나 떨어져 있던 터라 우선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어선을 섭외해보도록 안내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이후에도 K호와 교신하면서 어선주협회와 어업관리단 등에 K호의 기관 고장 사실을 알려 예인 선박 수배에 나섰고, 결국 내용을 전파받은 어업지도선이 현장에 접근해 예인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해경청(제주·서귀포해경)은 제주에서 수백㎞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도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먼바다에서 발생한 단순 기관 고장 어선 예인은 지양하고 있다.
먼바다로 예인하러 다녀오려면 2∼3일은 걸려 경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동하기 어렵고, 유류비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해경의 원거리 예인 사례를 보면 5천t급 경비함정이 풍랑 예비특보 상황에서 서귀포 남서쪽 315㎞ 해상에서 26t 어선을 예인하는 데 32시간이 걸렸고 총 460여㎞를 이동했다.
당시 유류 소모량이 2만9천500ℓ로, 예인일 기준 유류 단가로 계산해보면 유류비가 3천400여만원 들었다.
또 3천t급 경비함정이 서귀포 남서쪽 437㎞ 해상에서 22t 어선을 예인하는 데 약 42시간이 걸렸는데, 당시 유류 소모량은 1만9천800여ℓ로 예인에 2만2천900여만원이 들었다.
제주해경청은 이에 따라 구호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기관 고장 선박이 예인을 요청하면 기상, 선체 상태, 승선원 건강, 주변 상황 등을 파악하고 위험성 여부를 판단해 위험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에 나선다.
다만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선주가 민간 예인선을 섭외토록 한다.
해경청 본청의 조난선박 예인 매뉴얼에도 '어선 및 상선 조난선박은 선주 또는 선장 상호 간, 보험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예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거리 조업 어선은 사고 시 어선끼리 바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어선들과 선단을 이뤄 고기잡이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최남단 해역을 관할하는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는 제주에서 남쪽으로 수백㎞ 떨어진 먼바다에서도 신고가 들어온다.
해경은 이런 경우 응급 상황이거나 기상이 나쁠 땐 해경이 출동하지만, 단순 기관 고장 등 사고 우려가 작을 때는 출동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K호는 신고 이튿날인 지난 21일 오후 4시 40분께 다른 어선 도움을 받아 최초 표류 지점으로부터 70여㎞를 북상했고,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2호에 인계돼 22일 오후 1시 제주 한림항에 들어왔다.
K호의 신고에 해경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경은 "지침상 응급 상황이거나 기상 상황이 나빠 사고 우려가 큰 경우에는 바로 출동하지만, 이번은 단순 기관 고장이고 기상 상황이 나쁘지 않아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그나마 가까이 있는 해경 경비함정도 약 150㎞나 떨어져 있던 터라 우선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어선을 섭외해보도록 안내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이후에도 K호와 교신하면서 어선주협회와 어업관리단 등에 K호의 기관 고장 사실을 알려 예인 선박 수배에 나섰고, 결국 내용을 전파받은 어업지도선이 현장에 접근해 예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먼바다에서 발생한 단순 기관 고장 어선 예인은 지양하고 있다.
먼바다로 예인하러 다녀오려면 2∼3일은 걸려 경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동하기 어렵고, 유류비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해경의 원거리 예인 사례를 보면 5천t급 경비함정이 풍랑 예비특보 상황에서 서귀포 남서쪽 315㎞ 해상에서 26t 어선을 예인하는 데 32시간이 걸렸고 총 460여㎞를 이동했다.
당시 유류 소모량이 2만9천500ℓ로, 예인일 기준 유류 단가로 계산해보면 유류비가 3천400여만원 들었다.
또 3천t급 경비함정이 서귀포 남서쪽 437㎞ 해상에서 22t 어선을 예인하는 데 약 42시간이 걸렸는데, 당시 유류 소모량은 1만9천800여ℓ로 예인에 2만2천900여만원이 들었다.
제주해경청은 이에 따라 구호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기관 고장 선박이 예인을 요청하면 기상, 선체 상태, 승선원 건강, 주변 상황 등을 파악하고 위험성 여부를 판단해 위험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에 나선다.
다만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선주가 민간 예인선을 섭외토록 한다.
해경청 본청의 조난선박 예인 매뉴얼에도 '어선 및 상선 조난선박은 선주 또는 선장 상호 간, 보험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예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거리 조업 어선은 사고 시 어선끼리 바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어선들과 선단을 이뤄 고기잡이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