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이 금지된 제주항 항계(항만의 경계) 내에서 낚시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 선적 연안 복합어선 A호(5.82t·승선원 2명) 선장 B(65)씨를 23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업 금지된 제주항서 한치 낚시한 60대 선장 입건
B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인 23일 0시까지 어획 활동이 금지된 제주시 제주항 수상 구역에서 낚싯대를 이용해 한치 6마리(1㎏ 상당)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제주항은 항만법 제3조에 따라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다.

무역항의 수상 구역은 대형선박과 어선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법으로 조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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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