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구와 만난다며 헤어진 연인 협박·폭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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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자신의 친구와 교제한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전 여자친구 집에서 자신의 친구와 사귀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바닥에 던지며 "같이 죽자"고 전 여자친구를 위협했다.
또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자며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거나 주거지 현관문을 흔들며 도어락을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를 저질렀다.
4월 19일에는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해 병원으로부터 전치 3주 진단을 받게 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집착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으나 치료비의 지급이나 피해변상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한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올해 2월 1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전 여자친구 집에서 자신의 친구와 사귀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바닥에 던지며 "같이 죽자"고 전 여자친구를 위협했다.
또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자며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거나 주거지 현관문을 흔들며 도어락을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를 저질렀다.
4월 19일에는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해 병원으로부터 전치 3주 진단을 받게 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집착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으나 치료비의 지급이나 피해변상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한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