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근무 법제처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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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7동 6층에서 근무하는 법제처 직원 A씨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전날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양성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을 긴급 소독했으며 세종청사 7층 연결통로와 승강기를 차단했다.
확진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20명에게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즉시 귀가해 자택 대기하도록 했다.
또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해 검체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1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전날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양성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을 긴급 소독했으며 세종청사 7층 연결통로와 승강기를 차단했다.
확진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20명에게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즉시 귀가해 자택 대기하도록 했다.
또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해 검체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