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담배회사 공모 안돼"…청라 주민 "수준 높은 컨소시엄 선정해야"
인천 청라의료타운 담배회사 참여 놓고 찬반 논란(종합)
담배 제조 회사인 케이티앤지(KT&G)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컨소시엄에 포함되자 지역사회 내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성이 최우선인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사업자로 KT&G가 참여한다"며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인 윤리 강령에 명시된 '담배 회사에 대한 투자와 지원 배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이어 "KT&G는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흡연 관련 질병 배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담배의 위해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 몰지각한 윤리 의식을 보였다"며 "이 회사는 2005년 182개국에서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약 가이드라인 21조는 '담배 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떤 계획에도 파트너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이에 "재무 투자자라는 꼼수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공공 의료 사업에 진출하려는 KT&G의 행태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지역 연고가 있는 특정 컨소시엄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 카페 청라국제도시연합회 소속 주민은 "최근 시의회에서 학연과 지연을 빌미로 특정 병원 컨소시엄을 미는 듯한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KT&G는 해당 컨소시엄 투자는 부동산과 관련한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협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T&G 관계자는 "KT&G는 담배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 부동산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FCTC는 담배 규제에 관한 공중보건정책과 관련한 것이므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컨소시엄 투자를 제한할 근거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인 인천시 서구 청라동 일대 26만1천㎡ 터에 종합병원,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 의과전문대학, 업무시설 등을 짓는 내용이다.

사업 공모에는 서울아산병원의 KT&G·하나은행 컨소시엄, 차병원의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인하대국제병원 컨소시엄,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의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세명기독병원의 한성재단 등 5개 병원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