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피난시설 홍보·대피로 개선…"화재 시 인명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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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동주택 화재 안전대책 추진
소방청은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민에게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옥상 대피로를 개선하는 등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4천604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308명이 숨지고 2천102명이 다쳤으며, 99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동주택은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고층 건물의 경우 대피에 오랜 시간이 걸려 화재 발생 때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이에 소방청은 피난시설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경량 칸막이·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시설을 직접 이용해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위치와 사용법을 승강기용 TV, 공동게시판 등에 안내한다.
또 화재 발생 시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는 '가스타이머 콕',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주방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경비원·입주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관련 화재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화재 발생 때 비상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 옥상의 대피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지·유도선 설치도 권고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기준을 제정해 올해 안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소방시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민간 공동주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도 시행된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거주하는 공간의 피난시설·대피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기본적인 화재 안전 수칙을 준수해 가족은 물론 이웃의 안전까지 돌볼 수 있도록 안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4천604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308명이 숨지고 2천102명이 다쳤으며, 99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동주택은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고층 건물의 경우 대피에 오랜 시간이 걸려 화재 발생 때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이에 소방청은 피난시설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경량 칸막이·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시설을 직접 이용해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위치와 사용법을 승강기용 TV, 공동게시판 등에 안내한다.
또 화재 발생 시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는 '가스타이머 콕',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주방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경비원·입주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관련 화재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화재 발생 때 비상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 옥상의 대피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지·유도선 설치도 권고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기준을 제정해 올해 안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소방시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민간 공동주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도 시행된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거주하는 공간의 피난시설·대피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기본적인 화재 안전 수칙을 준수해 가족은 물론 이웃의 안전까지 돌볼 수 있도록 안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