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돈 안 갚은 임창용,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임씨의 사기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임씨를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임씨는 지난해 7월께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천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천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은퇴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