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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생명의 은인"…여고생 신도 성폭행에 소변까지 먹인 전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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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징역 10년
    여고생 신도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성폭행을 한 40대 남서잉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고생 신도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성폭행을 한 40대 남서잉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고생 신도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한 4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판사)는 강간·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 출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4월 7일 서울 한 신학대학원으로 당시 16세였던 여고생 B씨를 불러내 자신을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 B씨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한 모텔에서 B씨에게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 잘해야 한다"며 강간했고, 상대를 바꿔가며 여러 명과 성관계를 맺도록 요구하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의 가학적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서울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며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그는 입시에 대한 압박 등으로 불안정한 B씨의 상담을 맡으며, B씨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담당한 전도사로서 나이 어린 신도였던 피해자의 신앙생활을 돕고,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무를 부담하고도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가 점점 더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자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범행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도 했고 상당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본인의 욕구 충족 대상으로 대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 또한 상당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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