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청탁성 금품수수 혐의…1심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검찰,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2심서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60) 광주 서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구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지인 조모(53)씨는 사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를 갖고 나머지를 서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서대석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 구청장이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정하게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 구청장은 해당 업체 고문으로 활동하며 영업 대행 계약 등을 맺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뿐 조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돈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서 구청장은 지난 5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명 '컨설팅' 비용을 받았고 지인 조씨의 부탁을 사전에 확실하게 거절하지 못해 조씨가 주도한 범행에 수동적으로나마 가담했다는 취지다.

서 구청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