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해외 못간다…출입국관리법안 소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 채무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달 13일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법은 5천만원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 조치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항소심 재판 관할의 민간 이전 등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나 의견이 갈려 향후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