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적모임 8명으로 완화 입력2021.06.22 18:27 수정2021.06.23 01:29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울산시는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8명까지 확대하고,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을 없애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2단계’를 23~30일 시범 적용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제한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부산엑스포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 지난 1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월드엑스포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에서 엑스포 개최를 염원하는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부산시 제공 2 커피 찌꺼기로 축사 악취 없앤 경북 국내에서 연간 20만t씩 발생하는 커피박(찌꺼기)으로 축사의 악취를 해결하고, 버려지는 커피박의 재활용 길도 여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받고 있다.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백하주)은 커피박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 3 '부산엑스포' 유치전…朴시장 파리행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프랑스 파리에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서포터스 활동과 함께 기원행사도 연다.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근록 2030엑스포추진단장, 이수일 일자리창업과장 등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