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8명까지 확대하고,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을 없애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2단계’를 23~30일 시범 적용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