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드세요"…전북도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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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유통업체로부터 사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과 급식업체 등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대한민국 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식협회 등 5개 민간단체 참여로 구성된 '국산 김치 자율표시위원회'에서 심의해 인증 현판을 교부한다.
희망 업체는 대한민국 김치협회(☎ 02-6300-8777∼8)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율 표시제가 국산 김치의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