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가해자들 검찰에 송치…질문엔 묵묵부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 신상·얼굴 공개하지 않아…보복살인 적용
저체온증·영양실조 국과수 구두 소견까지
저체온증·영양실조 국과수 구두 소견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과 영리약취죄·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안모씨(20)와 김모씨(20)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또 이들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된 피해자 박모씨(20)의 고교 동창생 A씨도 영리약취 방조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따로 이들의 신상이나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날 포승줄을 손목에 멘 안씨와 김씨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기자들 앞에 나섰지만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 4월1일부터 6월13일까지 박씨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 가혹행위 등을 가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와 박씨는 고교 동창, 안씨와 김씨는 중학교 동창이자 같은 대학에 다닌 친구 사이였던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박씨가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점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보복살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지난 1월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상해 고소 건에 대한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박씨를 서울로 데려간 혐의가 파악돼 영리약취죄도 적용됐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저체온증 및 영양실조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하기도 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과 영리약취죄·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안모씨(20)와 김모씨(20)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또 이들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된 피해자 박모씨(20)의 고교 동창생 A씨도 영리약취 방조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따로 이들의 신상이나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날 포승줄을 손목에 멘 안씨와 김씨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기자들 앞에 나섰지만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 4월1일부터 6월13일까지 박씨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 가혹행위 등을 가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와 박씨는 고교 동창, 안씨와 김씨는 중학교 동창이자 같은 대학에 다닌 친구 사이였던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박씨가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점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보복살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지난 1월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상해 고소 건에 대한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박씨를 서울로 데려간 혐의가 파악돼 영리약취죄도 적용됐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저체온증 및 영양실조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하기도 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