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광주붕괴 참사 방지법' 발의…"해체기간 감리자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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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기간 현장에 감리원을 항시 두도록 하는 상주 감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광주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결합한 인재"라며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는 물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