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최근 경찰이 A(5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579만337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입은 피해 금액 39만337원, 접수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 금액 540만원 등 579만337원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23일까지 331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면서 다른 신고 접수를 방해했다.
그는 과거 허위 신고로 처벌을 받은 데 불만을 가지고 "다시 출동해서 잡아가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34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와 관련해 2019년 263건, 2020년 233건을 즉결심판하거나 형사 입건하는 등 꾸준히 처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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