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판결을 선고하기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일종의 중간 판결을 요구해 재판 과정에 개입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