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기준은 통상임금…상여·근속수당 반영해야"
대법 "1년 내 써야 하는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종합)
육아휴직 급여는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2011년 1년간 육아 휴직을 한 뒤 각각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이들은 2014년 회사에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 측은 A씨 측의 추가 지급 요청을 거부했고, 고용노동청도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들은 회사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 등이 주장한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복지카드 포인트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측은 A씨 등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나서 수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해 행정소송 기한인 90일을 넘겼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 시효의 기준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이 아니라 회사가 추가 지급을 거부한 날이라며 소 제기는 법이 정한 기한 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장기근속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육아휴직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복지포인트는 용도가 제한돼있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정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지급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급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사측의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고용노동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