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로톡 갈등에 법무부 가세…꼬이는 법률플랫폼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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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플랫폼 '로톡' 사이 갈등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여러 사안에서 마찰을 빚어 온 법무부와 변협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 소송전으로 비화한 갈등…형사고발 검토까지
변협은 지난달 3일 이사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을 개정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변호사법 조항을 위반해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로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사단체들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고발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변협이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는 것이다.
변협은 더 나아가 지난달 말 광고 규정 개정안의 근거 규정이 되는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도 가결했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로톡은 최근 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함과 함께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로톡의 신고 건을 본부로 이첩해 조사에 착수했고, 변협은 내부적으로 로톡을 형사고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박범계 "로톡 합법"…변협과 연이은 대립각
평행선을 달리는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은 지난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더욱 꼬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후 박 장관의 발언이 내부 검토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법무부가 사실상 로톡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박 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법무부가 이번 사태의 1차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은 변협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직접적인 금지를 명시된 광고 규정 개정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거 규정 성격의 윤리장전은 법무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
다만 변협은 장관의 판단 대상은 결의 내용이 아닌 절차적 하자에 국한되므로 적법하게 통과된 개정안은 문제없이 통과되리라고 전망한다.
지난 1월 이종엽 신임 회장을 필두로 새로 출범한 변협과 박범계 장관 체제의 법무부는 이미 여러 번 마찰음을 내왔다.
변협은 지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자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를 외면한 것 아니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변협과 법무부는 올해 신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변협이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 결론은 공정위·헌재 손에…장기화 불가피할 듯
결국 로톡을 둘러싼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헌법재판소가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이 법무부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가 로톡의 청구를 인용하면 변협의 이번 조치는 모두 무효가 된다.
헌재는 현재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심사 대상이 되려면 법령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데, 내부 규정에 불과해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가 조사 끝에 변협을 고발하면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지만, 두 경우 모두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
올해 초부터 여러 사안에서 마찰을 빚어 온 법무부와 변협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 소송전으로 비화한 갈등…형사고발 검토까지
변협은 지난달 3일 이사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을 개정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변호사법 조항을 위반해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로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사단체들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고발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변협이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는 것이다.
변협은 더 나아가 지난달 말 광고 규정 개정안의 근거 규정이 되는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도 가결했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로톡은 최근 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함과 함께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로톡의 신고 건을 본부로 이첩해 조사에 착수했고, 변협은 내부적으로 로톡을 형사고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박범계 "로톡 합법"…변협과 연이은 대립각
평행선을 달리는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은 지난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더욱 꼬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후 박 장관의 발언이 내부 검토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법무부가 사실상 로톡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박 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법무부가 이번 사태의 1차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은 변협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직접적인 금지를 명시된 광고 규정 개정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거 규정 성격의 윤리장전은 법무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
다만 변협은 장관의 판단 대상은 결의 내용이 아닌 절차적 하자에 국한되므로 적법하게 통과된 개정안은 문제없이 통과되리라고 전망한다.
지난 1월 이종엽 신임 회장을 필두로 새로 출범한 변협과 박범계 장관 체제의 법무부는 이미 여러 번 마찰음을 내왔다.
변협은 지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자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를 외면한 것 아니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변협과 법무부는 올해 신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변협이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 결론은 공정위·헌재 손에…장기화 불가피할 듯
결국 로톡을 둘러싼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헌법재판소가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이 법무부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가 로톡의 청구를 인용하면 변협의 이번 조치는 모두 무효가 된다.
헌재는 현재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심사 대상이 되려면 법령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데, 내부 규정에 불과해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가 조사 끝에 변협을 고발하면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지만, 두 경우 모두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